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차76 장비사용료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건축주: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1. 경주시 C 주택 건축에 관하여 서로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
1) 건축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 먼저 신뢰와 믿음으로 협조하여 주택건축을 도모한다. 4) 건축대금은 주택공사 진행률 90% 진행후(준공검사완료) 건축대금 정산을 갑은 을에게 건축대금의 70%를 지급하고, 공사완공 후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주시 D 주택 2동에 관하여 서로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
1) 갑은 을에게 D 토지를 주택건축허가를 내어주고 대지평수 274평 도로부터 26평에 관하여 건축완료 후 3억 2천만 원에 땅값을 정리한다. 2) 건축 준공 및 완공 후 등기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 2동 등기이전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을이 부담한다.
3) 상기 주택 2동 건축에 관하여 갑은 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4) 상기 주택공사에 관하여 분할측량, 설계, 건축대금, 주택매매 재세부담 비용 등은 을이 지출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토지 및 D 토지 지상에 각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경주시 C 지상의 주택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C 지상의 주택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 ,
경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토목공사 중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공사를 위하여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21,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