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 D공인중개사 대표인 원고를 대리한 E와 피고는 2015. 8. 17. 피고가 양산시 F, G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 공문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이전의 종기(2015. 12. 31.)에 관하여 경매 진행 중인 점포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8명의 소유자들이 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목적물 : 경남 양산시 F(792㎡), G(1,977㎡)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 ◆부동산 매입 의향가 : 58억 원
1. D공인중개사 대표 원고와 C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고 함)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2. 31. 이전까지 피고(이하 ‘을’이라고 함)가 약정된 금액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주선키로 한다.
2. 갑은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경매 등 모든 권리 사항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면 갑의 비용으로 청산, 말소, 해제하고 을에게 매도키로 한다.
4. 갑은 매매주선에 따라 파생되는 반대자 민원, 세입자의 영업보상비, 이주비 및 도로 확장부지 건축물 철거예정자에 대한 보상비 추가지원, 경매물건에 대한 제비용 등을 을이 제안한 매입의향가 이내에서 제반증빙을 첨부하여 집행하되 만약 총금액이 매입의향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갑이 부담키로 한다.
아울러 어떠한 명목으로도 을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6. 본 목적부동산이 상호 합의하에 원만하고 정당하게 2015. 12. 31. 이전까지 소유자 전부와 ‘을’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