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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085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84,786,357원 및 이 중 84,786,165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2.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25. 피고가 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5.까지, 보증번호 C로 정하여 보증을 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은 2020. 5. 22.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은행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 위 금원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기업은행은 2019. 9. 17.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6. 대출원리금 85,490,37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704,210원을 회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92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잔액과 확정손해금 합계 84,786,357원(= 85,490,375원 - 704,210원 192원) 및 이 중 대출원리금 잔액 84,786,165원(= 85,490,375원 - 704,2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2. 23.까지는 약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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