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5,472,035 원 및 그중 145,460,069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9. 16.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2011. 7. 15. 보증 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 기한 2012. 7. 13.( 그 후 연장됨 )으로 정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해 준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2 억 원 한도) 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2019. 3. 15. 자로 원금 원 체를 사유로 한 보증 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9. 6. 28. 연체된 대출원리 금 145,749,32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 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 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⑥ 위 ③ 항과 ④ 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 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 10조 제 1 항), 2019. 6. 28.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10% 이고, 회수 금은 289,260원, 확정 손해 금은 11,966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9. 9. 거래 가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접수 제 82851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2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