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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9 2016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8:55 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35( 남양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순 무면허 운전 사안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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