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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0: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대학로 4 불교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오십천로 418 삼척 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20.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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