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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0.05 2016고단1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0:00경 울진군 북면 덕천리에 있는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현장 지하 172피트 3구역 공사장에서 일용직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작업반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작업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자,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의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작업반장에게 이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재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친 적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당시 폭행 경위 및 피해내용,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의 손찌검으로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던 D도 두 사람의 다툼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맞은 것처럼 불그스름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민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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