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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6가단225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 5.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085평방미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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