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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8 2019가단27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19.0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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