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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25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5.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130.65㎡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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