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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111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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