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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7 2019가단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9.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D호, E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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