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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16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B가 망치로 C을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C과 G 또한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 진술과 같이 B가 망치로 C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정130호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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