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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432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에서 피고인에게 해임 통보를 한 이상 동의서 124매에 대한 점유 위임은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인도 해임 통보를 받고 별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사였던 이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동의서에 대한 점유 위임을 종료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장 직에서 해임되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새로운 별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임에도 마치 그 실질상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절 도의 점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 점 유 ’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 監守)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 장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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