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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7 2013고정47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약 30평 상당) 밭에서 대파를 경작하였으나 D 밭에서 대파를 경작하던 피해자 E과 평소 토지 소유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신안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이 대파를 경작하던 위 C 밭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 14:00경 위 C 밭이 피해자 E 소유 토지임을 측량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F 밭으로 대파를 옮겨심기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C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량 및 피해액을 알 수 없는 토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ㆍ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ㆍ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조부 G 소유인 전남 신안군 H 토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대파를 경작해 왔던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가 2013. 6. 3. 10:00경 이루어진 측량(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고 한다) 결과 E 소유의 C 토지로 판명되었고, 측량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토지 경계표가 세워졌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측량 이후인 2013. 6. 3. 14:00경 이 사건 쟁점 토지 표면에 있던 흙 중 일부를 F 토지 중 일부(이 사건 측량 이전에 C 토지로 생각되어 농로 등으로 사용된 부분)로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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