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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엘지전자대리점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맞은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20km 이하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용원 소방파출소 쪽에서 위 엘지전자대리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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