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주위적 청구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하단 제5행의 “L”를 '“G”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