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31.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31. 02: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원룸에 이르러, 인근 원룸의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엿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룸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까지 올라갔다.
2. 2018. 4. 1.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 01: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원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원룸의 현관 앞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원룸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까지 올라갔다.
3. 2018. 4. 2.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 04:0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원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원룸의 현관 앞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원룸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야간 주거 침입/ 공소사실 작성 관련 사항 정리)
1.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늦은 밤 여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 여러 거주지에 여러 차례 침입한 범행으로 범행의 횟수나 자칫 더 중한 범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