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작은어머니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C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7. 11. 17. 08: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도한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져 물건을 꺼내어 놓는 등 40분간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