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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성인자료공유 카페인 ‘B’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음란물을 수집해 오던 중, 위와 같이 수집한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위 카페 회원들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페 대화방에 ‘영상팝니다. 싸게팜 틱톡 C’ 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포항시 D 소재 ‘E PC방'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를 요청한 F에게 대금 2만 원을 받고 자신의 웹하드(네이버 N드라이브)에 저장 중이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파일명 13778017997.mp4 등 동영상 및 사진) 약 200건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음란물 판매자 C 상대 음란물 판매 여부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틱톡ID:C) 상대 위장 거래],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아동청소년음란물 확인)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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