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9:40 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26번 길 18에 있는 ' 창 리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일행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65세 )에게 다가가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정자 위로 올라가 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 순찰과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