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2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4:4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정로 9 소재 군자 주공 13 단지 아파트 놀이터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정자 내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약 36cm, 도끼날 7.5cm 가량 )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 도끼로 머리를 찍을 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정자 내 나무 의자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