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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3 2020고단1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20. 10. 17. 10:05경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E까지 택시를 운행시켜 택시요금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20. 10. 17. 22: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진갈비살 3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음식대금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I파출소),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의 동영상 첨부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무전취식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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