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2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 E(36세)이 “F 친구 아니냐”라고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고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박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단,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채는 등 시비를 불러일으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