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4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02: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27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머리 뒷부분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수 분 동안 기절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16. 04:1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상해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 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 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사 F에게 위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인적 도용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