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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8: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세권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버스터 미 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중앙 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지대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는 피해자 D( 남, 23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위를 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남, 33세) 이 운전하는 G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H(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H, F)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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