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후105,85후106 판결
[거절사정][공1986.4.15.(774),539]
판시사항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영문자 "GEORGIA" 및 한글자 "죠지아"는 미국 동남부지방에 있는 주지명인 "GEORGIA"와 동일하거나 그 한글표기에 따른 호칭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위 상표가 해 모양의 도형과 결합되어 이를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부채꼴 해는 적고 "GEORGIA" 또는 "죠지아"는 크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과 문자와는 칭호 및 관념상 서로 일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GEORGIA"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상표들은 미국의 주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 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코카콜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함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83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1 생략)(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도형과 영문자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횡서 병기하였고, 동 (상표등록출원 번호 2 생략)(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는 도형과 한글자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은 상품구분 제5류 코오피, 사이다, 소오다수, 과실시럽 등 10개 상품임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 1, 2는 모두 부채꼴 모양의 떠오르는 해를 적게 도형화하고 그 아래에 크게 영문자와 한글자로 각 "GEORGIA"와 "죠지아"라고 병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본원상표 1의 영문자 "GEORGIA"는 미국 동남부지방에 있는 주지명인 "GEORGIA"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본원상표 2의 "죠지아" 또한 미합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주중의 하나인 죠오지아주를 나타내고 있는 영문자 "GEORGIA"의 발음 표기에 따른 호칭인 "죠지아"와 동일함을 누구나 쉽게 직감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1, 2가 해 모양의 도형과 결합되어 이를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부채꼴 해는 적고 "GEORGIA" 또는 "죠지아"는 크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과 문자와는 칭호 및 관념상 서로 일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GEORGIA"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 양 상표는 미국의 주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 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의 특별 현저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