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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24 2014가단52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D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어, C, D은 2013. 2. 18. 소외 E으로부터 그 어머니 F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24.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C은 2014. 11. 26.경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인도청구 C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피고는 C의 악의의 승계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도권한 등 포괄적 권한을 C, D에게 위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 D로부터 다시 그 권한을 위임받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E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C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역시 C이 임의로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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