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2009. 12. 9.경 전 소유자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차량매수대금 1,2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원고로 하는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2. 8. 12. 원고로부터 같은 날까지 (이자) 1부로 계산하여 차용한 금액 2,2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면서, ‘후일 채무자가 이의가 있을시 (금액을) 교정하기로 하고 상환기일은 2012. 11. 20.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 17.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의 자동차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09. 12. 9.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동차 양도담보 약정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위 양도담보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현재 시가가 200만 원이므로 총 대여금 2,200만 원에서 위 200만 원의 청산금을 공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 위 소장이 2014. 7. 1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2014. 9. 14.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