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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7 2014나472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 17행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를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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