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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2039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중 “재임용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를 “재임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직전인 2015. 12. 1.자 경주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2016. 3. 1.부터 경주대학교 조교수로 임용할 것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아직 피고 이사회의 의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 중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점”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당심 변론종결일 직전에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 4행 중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재개하지 아니하였다”를 “재임용심사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당심 변론종결일 직전에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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