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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2264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및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25,000,000만 원’을 ‘25,000,000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2) 원고 A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불법구금일인 1973. 12. 16.부터 1976. 7. 17.까지 945일 동안 미결구금 및 형 집행을 당하였고, 그 후 1989. 5.경까지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았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17행)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6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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