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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3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2억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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