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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8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의 원본을 6,381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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