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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1 2017가단2344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7. 6. 19.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또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대위지급금 500만 원 부분을 취하하고, 청구금액을 63,397,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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