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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1 2018가단79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3,001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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