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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09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6.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8. 8. 8.자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당초의 6,0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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