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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920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위 매장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신 형 디지털 전투화 트렉 스타 고어 텍스 빈티지 득 템”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자에게 전투화 1켤레를 4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판매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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