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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정615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소지하고 있던 군용 장 구인 군용 반합과 군용 탄띠의 사진을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올리고,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군용 장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군용 반합과 군용 탄띠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이를 게시 글로 올린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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