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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8 2017노858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967] 사건 관련, 피고인이 허가 없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폭 약 18cm , 길이 약 20m 의 약 4㎡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임야 전체 면적을 훼손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임야의 일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옹벽을 설치한 행위로 인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120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들이 실체적 경함 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공소사실의 ‘2015.’ 는 오기로 보인다.

2. 15.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E에 있는 임야 918㎡ 상당을 훼손하고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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