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친이 사망한 충격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16.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