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고, 특히 2014. 8. 19.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감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