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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여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행 습벽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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