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 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