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크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체포에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온 몸을 걷어차는 등 적극적, 공격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