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85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10. 6. 접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평택시 C 답 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을 통해 그 지인인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D에게 원고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필증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D에게 자신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D에게는 금전차용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본인으로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의 채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묵시적 추인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1억 원의 차용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의 직접적인 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바, D을 통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