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4: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들, 더럽네
정말, 의경새끼들이 건방지게 와서 지랄이야!
너 따라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