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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0: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카드 사용 내역 문자가 수신되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 야 이 새끼야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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