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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2:17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불상 D가 운전하는 E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성불상 D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위반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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