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방판매업소 종업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6. 15:12경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E)으로 그 이전 2011. 9월경 피해자 D이 1일 4만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간 200만 원에 대해 제때 상환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법 좋아하는데 법대로 해보자구, 당신을 지구 끝까지 따라가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4. 17:11경에도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당신은 내가 끝까지 갈봐주마 두고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